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과 보증계약 체결 시 금융기관 최초로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보증비율을 110%로 축소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해당 채무에 특정하도록 하는 '특정근보증'으로만 운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 대한 여신 취급 시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으나, 한정근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특정한 보증채무에 확정돼 있지 않고 다른 여신의 보증채무에 대해서까지 넓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비율을 120% 이상으로 운용해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책임 비율을 110%로 축소 운용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해당 채무에 특정하도록 하는 특정근보증으로만 운용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은행은 그 동안 금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제도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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