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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정금공 통합 작업 시작···이달 중 설립위 발족

산은, 정금공 통합 작업 시작···이달 중 설립위 발족

등록 2014.05.15 14:25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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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금융위원회 제공그림=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작업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산은 통합은 지난해 8월 금융위가 내놓은 ‘정책금융 선진화’방안으로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마쳤다.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이달부터 통합작업에 들어간다.

또 올해 출범 예정인 해운보증기구 설립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산은과 정금공 통합작업과 함께 ‘선박·해양플랜트 금융지원’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우선 개정된 ‘산은법’에 따라 합병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합병위는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합병대상 3개 기관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해 총 7인 이내로 구성된다. 합병위는 이달 중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또 통합실무작업과 합병위를 지원하기 위해 산은과 산은지주, 정금공에 각각 ‘통합추진단’도 설치된다. 추진단은 실무작업팀으로 구성되고 추진단간 이견조정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서 제시한 의견도 통합방향에 담기로 했다. 국회는 “중소, 중견기업 대툴 투자업무가 저하되지 않도록 전담임원을 설치”할 것과 “합병과정에서 정금공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금공 의견을 반영”, “합병위는 이행여부 등을 국회에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금공의 온렌딩, 간접투자 등 주요 기능을 통합산업의 별도 독립본부로 만들기로 했다. 또 부행장급을 담당 임원으로 별도로 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월까지 합병실사와 합병계약서, 정관, 제무제표 등 작성을 마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통합산은 조직 인력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정금공 대외 정책금융업무도 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12월까지 정금공 대외채권자 보호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정금채의 산은채 전환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11월까지 산은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조세특례 적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소유 기관간 합병인 점을 감안해 법인세 등 면제 가능성읠 협의 중이다”며 “지방세특례법 등 등록세의 경우 기재부와 안행부와 협의를 하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12월 설립 예정인 해운보증기구와 관련해 이달 중으로 산은과 수은간 ‘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운보증기구는 5년 동안 550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목표다

다음달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7월까지 산은과 수은 실무검토를 바탕으로 업무범위와 조직, 인력 구성 등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운보증기구와 관련해서는 선박 프로젝트시 후순위대출 보증과 선박은행(Tonnage Bank) 운영지원 기능 등도 담는다.

해운보증기구는 해운업 위주로 지원하지만 발전과 항공 등 다른 프로젝트도 지원하는 것도 담았다.

11월까지 산은과 수은은 설립 실무작업을 추진하고 12월까지 금융위에 보험업법 인가를 얻어 가칭 ‘해운보증기구’를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설립과 관련해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를 위해 실무인력을 현지준비반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9월부터 약 70여명이 우선 이전하고 2015년까지 총 100명이 근무하는 것이 목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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