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돼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의 의무 사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단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현행대로 공인인증서 사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앞으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의무 사용 폐지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VISA, Master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시 동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전자상거래 외에 자금이체거래(온라인 계좌이체)에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금융위는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크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증방법 평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 금융회사에 다양한 인증방법의 도입을 적극 안내하고 인증방법의 채택 활성화를 유도해 인증방법 다양화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제도개선 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 업계(카드사·PG사 등),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선사항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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