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공포···내년 5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이같이 개정해 28일 공포했다.
개정법은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를 많이 쓰는 사무실(업무용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년 5월부터 일사조절장치를 달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같은 건축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나 종류 등 세부기준은 오는 9월까지 마련해 시행령 등에 담을 계획이다.
더불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114 같은 부동산 포털에 공개, 소비자가 건축물을 매매·임대하기 전 에너지성능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내년상반기까지 전국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직접 에너지성능을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국가자격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융자 지원,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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