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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NCR 폐지···업계 대환영 “해외 진출·M&A 등 기대”

자산운용사 NCR 폐지···업계 대환영 “해외 진출·M&A 등 기대”

등록 2014.06.09 18:27

박지은

,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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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 폐지하고 ‘최소자본금’ 적용
해외 진출·M&A 활성화 기대
자본효율성 높아지며 수익 창출도 확대
중소형사도 차별없어 ‘환영’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에 적용됐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NCR규제로 묶여 있던 자본이 해외 진출과 인수합병(M&A), 투자 등에 쓰이면서 자산운용사의 수익이 증가하고 자산운용산업 자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특히 중소형 자산운용사에 불리하다고 지적됐던 신(新)NCR비율 자체도 적용하지 않기로 해 그동안 대형사 특혜라는 업계 불만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NCR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자산운용사는 모든 자산을 수탁회사에 맡기고 자산을 운용하는데, NCR을 맞추려면 쓸데없는 자본금을 많이 가져가야했다”며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NCR 폐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NCR는 총 위험액 대비 영업용 순자본 규모를 뜻하는 것으로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됐다.

150%를 밑돌면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지만 그간 업계에서는 NCR을 잣대로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높은 NCR 비율을 유지해왔다. 즉 NCR을 높이기 위해서 자본을 다른 투자에 쓰지 못하고 보유해 왔던 것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자산운용사 평균 NCR은 553%로 150%를 세배 이상 웃돌았다.

특히 해외진출을 위한 자본도 NCR에서는 위험 자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산운용사들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도 자산운용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NCR 제도와 같은 규제를 업계 해외 진출 등을 활성화하고 자산운용산업을 키우자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NCR 비율 때문에 묶여있었던 자본을 해외 진출, 인수합병(M&A)등의 자금으로 쓸 수 있어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며 “특히 지난 4월 발표된 신NCR은 대형 자산운용사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NCR 규제가 아예 폐지됨에 따라 중소형사들도 크게 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 역시 “그 동안은 NCR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며 “NCR이 폐지되면 자산운용사의 자본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전했다.

학계도 이번 결정이 자산운용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NCR 폐지는 운용사의 비즈니스 족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NCR제도는 자본의 과다 축적과 함께 재무리스크에 노출,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불러왔는데 이가 해결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증권사 규제를 그대로 자산운용사에 대입시키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적은 자산운용사들은 수익 창출에 더 큰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러한 점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그간 자산운용사들은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도 영업이익을 통한 자산 증대가 아닌 비용이 많이 드는 유상증자를 통할 수밖에 없었다”며 “또한 기존에 자기자본에서 직접 차감할 수밖에 없어 해외 영업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부담이 사라지며 해외 진출도 보다 수월 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위는 NCR폐지와 함께 고유재산 투자가이드라인도 개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그간 고유재산 투자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50%이내로 제한하고 투자한 고유재산은 1년 내 회수하도록 고유재산운용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해외 진출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지은 기자 pje88@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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