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맞춤형 점자민원서비스 및 금융상담·교육 등 제공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진행해 오던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서비스’ 이외로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민원 접수처리 및 회신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민원을 제출(내원시 구술 가능)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개편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거래관련 시각장애인의 고충과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금융사랑방버스’ 금융상담도 추진한다.
또 맞춤형 금융교육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 행사장 등에 금감원 금융교육 강사가 방문 강의하고 책자 등 시각자료로 돼 있던 금융교육 자료를 음성으로 제작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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