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7℃

  • 인천 5℃

  • 백령 7℃

  • 춘천 5℃

  • 강릉 5℃

  • 청주 7℃

  • 수원 5℃

  • 안동 6℃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6℃

  • 전주 7℃

  • 광주 5℃

  • 목포 8℃

  • 여수 11℃

  • 대구 8℃

  • 울산 8℃

  • 창원 10℃

  • 부산 9℃

  • 제주 9℃

포드코리아, 연비과장 보상금 시행···링컨MKZ 하이브리드 270만원

포드코리아, 연비과장 보상금 시행···링컨MKZ 하이브리드 270만원

등록 2014.06.23 13:54

윤경현

  기자

공유

퓨전 하이브리드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 약 270만원 보상

포드코리아는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 약 27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사진=포드코리아 제공포드코리아는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 약 27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사진=포드코리아 제공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되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2013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에서 2014년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MKZ 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다.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제작사가 시행하게 된다.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 약 27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관련태그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