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 전 의원의 경우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 코오롱 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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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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