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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대법서 파기환송···의원직 상실 면해

정두언, 대법서 파기환송···의원직 상실 면해

등록 2014.06.26 11:21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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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사진=네이버정두언 의원. 사진=네이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벼랑 끝에 몰렸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면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 전 의원의 경우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 코오롱 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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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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