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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추적’ 사생활침해 국내소송 기각

아이폰 ‘위치추적’ 사생활침해 국내소송 기각

등록 2014.06.26 13:40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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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의 위치정보 불법수집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이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26일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위치정보 불법수집 집단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2010년 6월22일부터 2011년 5월까지 일부 아이폰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끔’으로 설정했는데도 주변 기지국이나 Wi-Fi AP 고유정보가 애플 서버에 전송돼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애플의 서버가 수집하는 위치정보는 기지국 등을 특정하는 데 사용되는 식별정보만 포함되고 특정기기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위치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애플이 수집하는 위치정보가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한다고 전제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들이 애플로부터 위자료를 배상받을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소송을 맡은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꼼꼼하게 분석해 원고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원고 1명당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2011년 5월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인원과 금액 면에서 최대 규모여서 관심을 받아왔다.

또한 미국에 있는 애플 본사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이어서 소장을 영어로 번역하고 외교 경로를 거치는 등 재판이 지연되면서 1심 선고까지 2년 10개월이 걸렸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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