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리츠와 부동산펀드 외에 20가구 이상 규모 임대사업자가 추가된다. 우선 공급은 청약 등의 절차를 통해 공급하는 물량과 별도로, 먼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공급받은 주택은 반드시 매입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해야 한다.
우선 공급을 할지 여부와 그 규모는 민영주택 사업자가 입주자모집(분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공공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는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는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 청약통장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1~2년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당첨 자체는 취소하고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하게 했다.
또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기간도 부적격 담청일로부터 3개월로 축소시켰다.
더불어 개정안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세대주의 부모뿐 아니라 세대주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할 때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귀환한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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