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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 관급기관 공사 6개월 제한

LS산전, 관급기관 공사 6개월 제한

등록 2014.07.03 09:17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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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이 행정처분에 따라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됐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금액은 1107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4.71%에 해당한다.

LS산전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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