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이 행정처분에 따라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됐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금액은 1107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4.71%에 해당한다. LS산전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관련태그 #LS산전 #입찰제한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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