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8군단 검찰이 8군단 보통군사법원에 임 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4일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은 임 병장을 상관 살해 등의 죄명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군 당국은 구속 영장이 집행되면 임 병장에 대해 범행 동기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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