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금융규제 합리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KDB대우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지금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전체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중 지급보증만 따로 떼어내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 별도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대출, 개인대출 등 지급보증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공여 사업 역시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운영하면 된다.
즉 5대 증권사의 자기자본총계액인 16조8297억원만큼 신용공여 여력이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가 지급보증 관련 규제를 완화해준 것은 대형 증권사들이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위험성이 큰 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증권사는 예금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직접 대출보다는 지급보증 형태로 외부자금을 끌어들이는 비중이 큰 점을 감안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또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주식·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펀드의 인가 및 운용 규제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오피스 빌딩 등 일반 부동산 투자와 이 시설에 입주해 있는 영화관 등 특별자산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관련 규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투자업 관련 인·허가 규제도 시장 활성화 및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해 합리화하기로 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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