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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했다고 집 경매···별제권이 뭐길래

개인회생 신청 했다고 집 경매···별제권이 뭐길래

등록 2014.07.07 14:41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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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에 사는 A씨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생활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현재 생황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변제계획 인가를 결정하고 ‘변제 중지,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연체 독촉없이 ‘별제권을 행사한다’며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했다.

#2. 경기도에 사는 B씨 역시 최근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금융회사에 법원의 개인회생 관련 금지명령 결정문이 송달되면서 B씨는 자동이체가 중단되고 담보 자동차 처분을 강요 받았다. 영문을 몰랐던 B씨는 은행에 문의해본 결과 “별제권을 행사한다”는 답변만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별제권’을 몰라 집이나 자동차 경매 처분을 당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별제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에 관핸 별제권을 가질 수 있다.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더라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어 담보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담보대출이 변제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 실행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이 법률은 주택담보채무자 회생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계류 중이다.

법안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상 최종만기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 이자, 손해배상 등의 감액을 제한하는 채무자의 상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받을 수 없어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기한부채권(대출금)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서는 개인회생절차사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대출금은 상환을 해야 하고 상환을 못하는 금융회사는 경매 등 담보권 실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담보대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별제권’관련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 부채증명 신청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에 개인회생 신청 ‘별제권과 관련해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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