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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책 마련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책 마련

등록 2014.07.16 18:49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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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도입···추정분담금 저리융자 지원 등

서울시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대안사업으로 제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16일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시행,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2월 도입됐으며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4대 공공지원책에 따라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추정 분담금 등을 알 수 있게 되고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요청하면 계획수립과 추정분담금 산정을 구청장에게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 스스로 추정분담금 산정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민이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비사업 시작단계부터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자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조합설립 후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시공자 선정 방식은 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조합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공공관리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아 현실에 맞도록 예외 사항을 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주택 중 미분양이 발생하면 85㎡이하 주택은 시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공급했지만 앞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도 포함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SH공사를 사업관리·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시는 건설업자와 공동시행하지 않는 추진주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사비도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건축공사비를 전체 공사의 40% 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까지 2% 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적 지원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업무처리 혼선을 막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길라잡이’를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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