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새 경제팀 경제정책운용방향(안)’에 따르면 우선 수요자 관점에서 규제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규제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차등적용제도’ 마련, 기업의 신규사업·투자 시행 전에 규제적용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에게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기업 등이 규제 도입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보완방안 마련시 규제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기업제안 규제개선 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민과 기업이 애로를 겪는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다수 부처가 관련돼 있는 건축규제를 선도적 시범사례로 개선을 추진하고, 경제계·기업체 등 현장 수요자 건의 등을 토대로 분야별 핵심규제도 개선한다.
제주도의 서비스산업·입지분야 등 규제개선 사례 성과 및 확대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중앙정부 규제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한다.
아울러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경제계간 간담회 정례화, 경제부총리-기업인 핫라인 구축 등 기업인과의 소통채널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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