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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해금 소송없이 환급가능해진다

대출사기 피해금 소송없이 환급가능해진다

등록 2014.07.27 12:00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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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소송없이 받을 수 있어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들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예를 들어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이를 가로채고 잠적하는 사기 수법으로 피해를 본 대상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금감원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금융회사를 통해 받으면,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2개월 소요)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해 준다.

이번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금감원 측은 조언했다.

금감원 측은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장려하고 금융사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이용의심계좌를 신고한 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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