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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인수할까?

제너시스,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인수할까?

등록 2014.08.06 11:04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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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140억 충족 위해서는 자기자본 560억원 넘어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매각이 순탄치 않게 흘러가면서 제너시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치킨프랜차이즈 BBQ의 최대주주인 ‘제너시스’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와 경영권 양수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주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한 결과 불승인 결정이 내려지면서 제너시스의 저축은행 인수가 어렵게 됐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지난 3월말 현재 BIS 비율이 마이너스 4.98%로 법률상 요건인 5%를 충족하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저축은행법상 적기시정조치 대상(경영개선명령) 통보 받았다.

이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면하기 위해 140억원의 유상증자가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제너시스가 참여해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너시스가 제출한 자금마련 방안에는 부동산을 매각해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위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 45일 동안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며 “이 사이 제너시스가 자금을 마련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면 적부심이 종료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인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상증자 금액 140억원을 충족하려면 자기자본이 최소한 560억원이 넘어야 하는데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너시스의 총자본은 3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단 부채비율이 23.3%로 법 적용 200%이하를 만족하고 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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