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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1만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서비스산업대책]2017년까지 1만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록 2014.08.12 09:2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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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촉진대책 발표

정부가 2017년까지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현재보다 1만개 이상 늘어난 10만개 이상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수출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증가가 효과가 내수까지 이어지는 등 내수와 수출의 선순환 고리를 회복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내수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육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중소·중견 수출기업 환리스크 대응 및 무역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2017년까지 1만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기사의 사진

우선 산업부는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로 로컬(Local) 수출에 머물러 있는 기업을 발굴해 수출 유망기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퇴직 무역인력을 1:1 매칭해 기업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수출 전(全)단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 하반기 500개 사(社)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매년 3~4000개사를 발굴해 시행한다.

해외진출을 위한 채널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과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반진출을 추진한다. 9월까지 수출 품목과 시장별로 특화된 전문무역상사 100여 개를 지정해 내수기업에 매칭 할 예정이다. 지정 기업은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에서 수집한 바이어 주문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수출초보기업을 맞춤으로 한 무역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수출실적이 없거나 적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던 기업에 무역보험, 자금을 특별 지원하면서 동시에 경영컨설팅도 제공하는 제도를 9월 도입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초보기업이 최대 10만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 신설하기로 했다. 지원한도가 부족한 수출 급성장 기업에 연간 3000억원 한도 내에서 특별 무역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도 대출금리 인하(최대 0.5%포인트),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정상외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상외교 활용포털을 활성화하고 경제사절단의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17년까지 내수에 머물러 있는 중소·중견기업 1만개 이상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성공할 경우 약 200억달러가 넘는 규모의 수출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2017년까지 1만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기사의 사진


산업부는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 2400만달러에 불과한 온라인 수출을 2017년까지 3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6월 말 개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케이몰(Kmall)24를 통해 2017년까지 약 1000개사 상품을 입점할 계획이다.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 수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다.

수출기업이 무역금융, 관세·부과세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세무신고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수출품목 당 신고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축소하고 최대 100건까지는 한 번에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환급이 필요없는 기업을 위해 9월부터는 목록통관 수출신고(신고항목 15개)만 하더라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무역금융, 부가세 환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무신고도 표준화된다. 12월부터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발급받는 수출신고필증이나 목록통관 수출신고로 발급받는 수출실적증명서만으로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전자상거래 물류·통관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12월부터 인천-칭다오 간 페리선을 활용해 우체국 EMS보다 30% 이상 저렴한 해상배송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배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DHL·페덱스와 단체협약요금을 도입을 통해 9월부터는 1000여 개 기업이 일반요금에 비해 50% 내외로 저렴하게 해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현지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중국, 베트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관세와 수입신고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중견 수출기업 환리스크 대응 및 무역금융 지원 확대

원화 강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변동보험제도가 개선된다. 이달부터 ‘범위 환변동보험’을 도입해 수출기업들의 선택의 폭을 넓일 계획이다. 범위 환변동보험이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일부 환위험은 부담하되 일정환율 이하로 하락하면 보험금을 지급받고 일정환율 이상으로 상승하면 환수금을 부담하는 제도다.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반기 중 당초 계획보다 1조 7000억원 늘어난 54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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