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민간 교육기관, 유학생 비자 발급 허용
교육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정규 교육기관 외 우수 민간 교육기관에 한해서 비자발급이 허용된다. 내년부터 요리나 어학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학생 수요가 많고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학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유학생의 불법체류 및 취업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최소 연수시간을 설정, 연수 후 귀국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입국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이공계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을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의 밀집공간에 국내·외 대학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국제적인 대학촌이 조성된다. 송도 글로벌캠퍼스의 기숙사, 강의실 등 유휴 공간에 해외 대학의 교수진이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국내 학생도 입영을 연기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완화했다. 외국 대학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고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안도 마련되다.
세계대학순위가 높은 외국대학은 국내 자법인, 합작법인 등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 5년간 최대 400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해당 지원금의 차등 폭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한 교수에게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의무 출자비율을 완화키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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