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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7개 게임사 대표 국정 감사 증인 신청

신의진 의원, 7개 게임사 대표 국정 감사 증인 신청

등록 2014.08.20 14:26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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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사진=뉴스웨이DB신의진 의원. 사진=뉴스웨이DB


‘게임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 감사 증인으로 7개 게임업체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오는 26일 열리는 201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관련 증인으로 이기원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게임 중독법’과 관련해 게임 업체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게임 중독법’은 교문위 소관이 아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교문위 측은 ‘게임중독법’이 문체부 업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상관없이 증인 신청이 가능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친 후 증인 채택이 확정되면 대표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선영 기자 sunz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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