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도 없어”
검찰이 1조원이 넘은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도 없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득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현 회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현 회장 등 경영진은 지난해 7월 동양그룹 회사채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판매한 직후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곳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4만여명의 투자자에게 1조3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또 동양그룹이 기업어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양네트웍스를 매각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내거나 삼척화력발전소의 사업성을 과대포장해 투자자를 유인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6월 동양사태 피해자 3200여명이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낸 바 있고 동양그룹 계열사 상품 통합에 의한 소송과는 별개로 동양 회사채 피해자 1244명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등을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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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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