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완화 방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에서 전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금융위 측은 전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신·기보가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대다수 민간은행의 참여가 부족해 연대보증 면제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은행은 보증서부 대출시 은행 자체적으로 신·기보 비보증분(15%)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또 신·기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제도 활용 및 정착 지원에도 나선다.
창업기업 이외에도 비창업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신·기보 보증시 연대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을 가진 창업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은행들도 기존의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는 대출관행을 벗어나 차주의 기술력을 철저히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초기 기업이 신·기보 보증을 활용시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했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기보 비보증분(15%)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방침을 추진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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