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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특허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국민은행-특허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14.09.17 08:38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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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특허청과 지난 16일 서울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12층 회의실에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지우 은행장 직무대행(왼쪽), 김영민 특허청장(오른쪽). 사진=국민은행 제공국민은행은 특허청과 지난 16일 서울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12층 회의실에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지우 은행장 직무대행(왼쪽), 김영민 특허청장(오른쪽). 사진=국민은행 제공


국민은행은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지난 16일 서울 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은행은 특허청과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발굴 및 육성, 지식재산권 담보금융의 시행,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회수지원펀드 조성,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수수료 지원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 정부의 새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식/기술금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재기(再起) 지원프로그램’의 금융지원 3대 핵심테마를 발표한 바 있다.

지식·기술금융 지원을 위해 기술력 평가에 의한 여신한도 및 금리우대, 기술금융지원 시 직원 면책기준 등을 반영한 중소기업 전용 3종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본격적인 지식재산 금융을 시행하기 위해 이번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9월중 이공계 출신의 변리사 및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다수 채용해 지식·기술 가치평가 및 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술금융의 역량을 발전시켜, 기존 물적담보 및 신용도 위주의 여신심사에서 벗어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과 지식재산권과 연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기술력과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굴해 이들 기업에 때 맞춰 자금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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