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환경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시기를 2021년 이후로 늦추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이 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내년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존의 세제 감면(최대 310만원)을 연장하면서 추가로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대상은 쏘나타·K5·프리우스 등 8개 차종이며 2015년 1월1일 구입부터 적용된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다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었던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대당 약 1500만원)과 전용충전기(600만원) 지원을 유지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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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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