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든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간병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전수 조사토록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손보사의 불완전판매로 간병보험에 든 가입자가 계약 취소를 원하면 보험료를 전액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
또 불완전판매의 요소가 있는 간병보험 관련 설명자료를 전부 폐기하고, 관련 모집 설계사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앞으로 유사사례가 우려되는 손보사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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