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A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뜻을 전했다.
IATA는 “글로벌 항공업계는 안전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그동안의 항공사고로부터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적절한 사고조사와 공정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 집행은 유사한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면 항공사고를 범죄행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를 통해 여러모로 손실을 입은 항공사에게 국가가 감독기관으로서 추가적으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고 불합리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특히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선처를 호소했다. IATA는 “운항정지 등의 제재는 해당 항공사의 생존에 영항을 줄 뿐만 아니라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과 유관 업체, 지역경제와 취항지 모두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ICAO 항공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고의적 실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국가는 항공사에 대한 법 집행이나 징계를 완화하게끔 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불의의 실수나 복잡한 시스템, 훈련의 결함이 언급된 만큼 징벌적 징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ATA는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회사의 조직과 운영 측면에서 사고의 근본적 원인 개선을 위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시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국토부도 이 같은 개선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시카고 협약 조인국으로서 ICAO가 제정하고 국제항공업계가 지키고 있는 핵심 안전 원칙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을 정중히 재고하고 합리적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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