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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최고 7년6개월 징역형 처해진다

노인학대 최고 7년6개월 징역형 처해진다

등록 2014.10.29 19:50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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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에게 학대를 가할 경우 최고 7년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학대 행위자는 10년간 노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는 명단과 이력이 공개된다.

정부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노인학대 건수는 2009년 264건에서 2011년 3411건, 지난해 3520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정내 학대가 83%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입소시설내 학대 비중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가해자가 시설 종사자이거나 상습범일 경우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둬 최고 7년6개월 징역 또는 45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시설 내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학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종사자는 복지부·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6만여개의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노인을 자주 만나는 생활관리사와 통장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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