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최수현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이같은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현장의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자금이체, 카드거래나 소액대출 등 일상적인 ‘생활금융’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감독 노력을 더 크게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대포통장근절대책 시행, 불법사금융행위 단속활동 강화, 새희망홀씨대출 공급 확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주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은 여전히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 원장은 “대학생, 다중채무자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고금리 대출 및 불법추심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생활금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부당행위를 척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현장 중심의 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강력히 실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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