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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우려’ 커지는 상호금융 공동대출 손본다

‘부실 우려’ 커지는 상호금융 공동대출 손본다

등록 2014.11.06 06:00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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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상호금융중앙회,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 마련

금융당국과 상호금융업계가 공동대출의 방만한 취급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각 상호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금융업권마다 공동대출의 취급기준이 상이해 관리감독이 어려울뿐 아니라 공동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이에 참여한 조합들의 건전성도 함께 악회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 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은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한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하고 취급하는 대출에 적용된다.

공동대출 취급조합은 5개 이내로 하고 동반 부실화 위험을 감안해 이미 연체율이 높거나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은 취급이 제한된다. 또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차주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 동일인 공동대출 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00억원)가 설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담보물에 대해 근저당권 등 1순위 담보권을 취득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동대출 심사시 담보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4분기중 각 중앙회는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하고 상호금융조합은 이 기준에 따라 공동대출을 취급하게 된다”며 “올해 말까지 공동대출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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