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동양 사태가 발생하자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고 이날 제재심을 통해 동양증권 징계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애초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심의 결과 징계 수위를 낮췄다. 대주주가 바뀌어 영업 정상화 길을 걷고 있는 시점에 3개월 징계는 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영업 정지 부문은 회사채·CP 편입,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업무, 회사채 모집 신규 주선 업무다.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