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그러나 거래소는 회사 측이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보름 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결정일 전까지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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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11.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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