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남북간 긴장 유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통일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게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북전단의 범위로 남북 교역 대상 물품에 통화나 보조기억매체, 광고선전물, 인쇄물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반출·반입’ 행위에 ‘풍선기구 등의 이동·수송장비를 이용해 인쇄물 등을 불특정다수에 살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 규정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였다.
윤 의원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화해 분위기를 저해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법적 제한근거가 없다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민 생존권을 보호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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