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18일 국토부가 2013년도의 1년간 자료가 존재함에도 의도적으로 표본이 적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2012년도 데이터를 사용해 중개보수 요율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첫째. 서울시 2013년 자료가 존재함에도 2012년 소비자원 자료를 인용해 0.4%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 제시를 하지 않은 점(중개보수를 평균이하로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음).
둘째. 임대차 중개보수는 0.8%가 상한선임에도 0.9%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가 국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를 기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국토부 등에 강력히 문제제기 하는 한편, 향후 헌법소원 등을 통한 법적 대응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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