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레저세는 경마· 경륜·경정 및 소싸움경기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고 오히려 사행성이 더 높은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아 과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레저세를 과세함으로써 사행산업 간의 조세 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레저세 과세표준을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등의 발매금총액 또는 카지노업의 총매출액으로 정해 세율 10%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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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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