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화프리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 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산보전 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관련태그 #승화프리텍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pje88@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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