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로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 수는 경기도가 1624개(13.0%)로 가장 많았고,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이다.
해당 의심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사실 확인 조사를 거친 뒤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 결과 하도급 제한 위반 21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575건을 적발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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