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 규제 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가제도,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규제 등 자본시장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이 해소된다.
그동안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목적으로 간주돼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 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연기금은 배당과 관련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적 방법의 위임장 용지 교부 등도 허용하고 있다. 현행은 위임장 용지 교부 방법으로 대면교부, 우편, 팩스, 이메일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해 주총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안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명확히 했다.
또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의 발행 제약요인을 완화했다. 상환사채에 대해서도 교환사채와 동일하게 사채 발행시점에 자기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는 게 핵심이다.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시가의 30% 범위내에서 할인·할증 할 수 있도록 하되 10%를 초과해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화 했다.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 자산운용사에 대한 NCR 규제 및 경영실태 평가 적용을 배제, 투자일입업자의 외화자산운용 재위탁을 허용했다.
부동산펀드의 주택 처분제한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고 MMF편입대산 자산에 만기 6개월 이내의 우체국예금을 추가했다.
아울러 기업재무안정 PEF의 투자대상기업 범위를 부실기업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기업집단 내 정상 계열사까지 확대했다. 이외에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와 계열분리된 특수관계인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시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신탁업자가 퇴직연금신탁에 자신의 고유계정이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하는 것을 내년 7월부터 금지키로 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다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 제거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자산운용사의 NCR 규제 배제는 내년 4월1일, 퇴직연금 신탁과 고유재산간 거래금지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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