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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출국금지···검찰 수사 속도 높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출국금지···검찰 수사 속도 높여

등록 2014.12.11 21:14

수정 2014.12.12 07:09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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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출국금지···검찰 수사 속도 높여 기사의 사진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사진)을 출국금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여연대 고발장을 접수한 하루만에 압수수색과 출국금지를 내리는 등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벌이는 동시에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비행기 운항기록과 블랙박스, 조정실 내부 음성녹음 파일, 1등석 승객 명단 등이다.

검찰은 대한항공측이 증거조작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서둘렀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침이다. 또 이와 별도로 국토부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3시 김포공항 인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을 문제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이같은 행동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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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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