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주목받는 중국 로컬 브랜드 샤오미가 인도 고등법원에 의해 판매 금지 처분을 받으면서 당장 샤오미 판매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이번 판결은 스웨덴 에릭슨이 3G, EDGE, AMR과 같은 통신 기술에 대한 샤오미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LIG투자증권 강봉우 연구원은 “샤오미는 올해 3분기 기준 글로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위, 10월 기준 중국 로컬 업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기업”이라며 “중국 스마트폰 시장 뿐 아니라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판매량이 탄력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인도시장 판매 금지 처분은 샤오미 글로벌 판매량에 단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중장기적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격경쟁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샤오미의 저가 경쟁력 지속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원은 “샤오미의 주요 성장전략인 저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마켓 쉐어(Market Share)에 어려움을 느끼던 국내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스마트폰 저가화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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