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복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복 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11시4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복 씨의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복 씨는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복 씨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고 폭언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복씨는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여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했고 ‘슈퍼개미’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 와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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