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하고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접수된 법률안은 추후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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