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
현재 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과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이다.
국회사무처는 진보당에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실들을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권고했다.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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