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의 이념과 사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정 의원은 “정부가 강제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고 헌재가 해산결정을 한 것에는 반대한다”며 “정당의 생성과 사멸은 오로지 국민의 평가와 심판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근본은 그러한 다양성의 존중에 있는 것”이라며 “1987년 민주화운동의 피땀 어린 결과물인 ‘정당해산’제도를 박근혜 정권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위기탈출을 위해 썼다”고 몰아세웠다.
아울러 “박정희 정권의 독재정치를 그대로 빼닮은 박근혜 정권은 분명 국민과 역사의 철퇴를 맞을 것이고 이미 그 날로 향하는 시계 초침은 빨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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