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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과세기준 정비

[2015년 경제정책방향]배출권 과세기준 정비

등록 2014.12.22 10:02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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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과세기준을 조속히 정비한다.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발생된 과세이슈에 대해 기업부담 경감 및 거래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조속히 추진한다.

이와 관련 법인세의 경우 무상할당 배출권 취득에 따른 과세부담을 방지한다. 무상할당된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인식하는 방안으로 개편하는 게 대표적 예다.

부가가치세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거래비용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과세기준 정비를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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