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발생된 과세이슈에 대해 기업부담 경감 및 거래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조속히 추진한다.
이와 관련 법인세의 경우 무상할당 배출권 취득에 따른 과세부담을 방지한다. 무상할당된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인식하는 방안으로 개편하는 게 대표적 예다.
부가가치세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거래비용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과세기준 정비를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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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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