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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처리 한발 다가선 與野···원내대표 주례회동이 관건

부동산3법 처리 한발 다가선 與野···원내대표 주례회동이 관건

등록 2014.12.23 09:20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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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치열한 연말 정국 속에 ‘부동산 3법’ 처리에 한 발 다가섰다.

23일 여야에 따르면 주호영·백재현 여야 정책위의장은 전날인 22일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세부 내용을 두고 합의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결과로 분양가상한제는 민간택지를 제외한 공공택지에 한해 유지하고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은 3주택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5년 유예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3년 유예를 고집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절충안으로 4년 유예로 결정될 전망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조사해 산정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추가 개정 사항 논의를 위해 국토교통위에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전월세대책 소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의 법제화를 위해 이날 오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예정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야당에서 운영위 개최를 조건으로 주요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는 반면 여당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뜻을 보이고 있어 양당간 갈등 기류가 완연한 상황이다.

다만 부동산 3법이 여야간 합의가 거의 이뤄진 점을 들어 여타 법안들과 함께 일단 상임위는 통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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