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탄력관세제도란는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다.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입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가 기존 0%에서 1%(기본세율 3%)가 부과된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할당관세를 0%에서 2%(기본세율 3%)로 상향 조정하고 하반기에 조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 유가 하락 추세, 물가 추이를 반영해 할당관세 적용 세율을 조정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서민층 난방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1∼3월과 10∼12월, 동절기 6개월간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내년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유장·매니옥 펠리트·겉보리·귀리 등 사료용 품목과 버섯재배용 비트펄프·면실박·새끼 뱀장어 등 영농·양식업 품목, 설탕 등 37개다.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정관세는 찐쌀, 당면, 합판 등 15개 품목에 부과된다.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냉동민어(40→28%), 냉동명태(25→22%), 고추장(45→35%) 등 4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은 인하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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