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날 오후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측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예금계좌뿐 아니라 통진당 사무실 임대주가 임대보증금 2억원을 통진당 측에 돌려주지 못하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오는 29일 민사51부 김재호 부장판사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어서 서류 검토만으로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와 관악구 선관위가 통진당 서울시당과 이상규 전 의원 측 계좌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은 민사 54단독 송중호 판사와 55단독 정은영 판사가 각각 심리를 맡았다.
선관위는 서울시당 계좌의 잔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 전 의원 측 계좌 잔액은 47만993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송가액이 1억원 이하여서 단독 판사에게 배당되는 신청사건의 경우 채권자 심문절차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서울시당과 이 전 의원 측에 대한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29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최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자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려면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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