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운전기사 A씨가 최근 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특수2부(부장 임관혁)에 배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았다. 은씨가 A씨 명의를 보증 삼아 빌려간 21억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은씨는 지난 2009년 서울저축은행에서 L사의 형식상 대표인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77억원의 대출을 받아 이중 30억원을 갚지 못했다. 이후 서울저축은행은 2013년 9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고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A씨에게 변제되지 않은 대출금을 갚으라고 나선 것이다.
이에 A씨는 은씨에게 이 빚을 갚을 것으로 요구했으나 은씨는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은씨가 시키는 대로 대출서류에 도장만 찍었을 뿐이며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은씨는 부당대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2개의 사건에서 각각 징역6년과 3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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