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공건설 사업의 예산절감과 기능·경관 향상 등 품질 확보를 위한 VE 시행을 위해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때 VE를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햇다. 50~100억원 사이 공사는 실시설 단계에서 1회만 하면 된다.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을 변경해 예산이 10% 이상 증액됐을 때도 VE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설계 VE를 검토하는 주체 등 분류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발주청이,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중 단순공사는 전문가 주관하에 VE를 자체 검토하도록 했다.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다소 복잡한 공사는 전문업체에 외주를 줘 VE를 검토해야 한다.
또 민간투자사업, 사업비 100억원 이상 공사 중 상징·기념·예술성이 필요하고 난도가 높은 신규복합공사는 조달청이나 도로공사 등 외부기관에 VE를 위탁하도록 했다.
시는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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